19812번째 촛불
| S |
M |
T |
W |
T |
F |
S |
| 29 | 30 | 31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1 | 2 |
|
Schedule :
- ~ /25 핸폰요금 챙기기!
- 03/01~03/03 워크샵
- 03/01 모임
- 03/03 치과
- 03/05 개강
- 03/20 당직
- 03/ 캔미팅
Link :
Powered by :

위쯔 또박체
Reply :
|
|
|
빌라 관련 백업 / Finance - 부동산
모든 사항에 대해 문서화!가 가장 좋고, 안되면 반드시 녹음. 체크항목 및 일정에 대해 명확하게 사전 정의 하셔야 추가비용, 일정문제 없다는 것 다시 한 번 체크하시구요. 뭐든 돈 주기 전!에 해두시구요.
오늘 구두상으로 얘기된 사항이 있는데 녹음은 안되어 있다면, 내일중에라도 다시 한 번 조목조목 녹음해가며 통화 등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건이니까요.
####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알리미 > 공동(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가격 열람 : 꼭 보시라!!!!!
http://aao.kab.co.kr/aaofx/
0. 공통주택가격 문의 콜센터 : 1577-7821
1. 공동주택가격 열람검색 : ★★★★★
: 이것도 체크하셔서 감정사에게 ~~사이트에는 이 정도 가격으로 나와있던데 더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높게 책정가능한지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듯.
상담사례를 보니, 저평가 된 경우 어떤 항목에서 더 낮게 책정되었는지 담당 감정사에게 확인하기도 하던데, 미리 더 높게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저평가 되었을 경우 다른 감정사에게 재감정 받기도 한다는데 수수료/시간 문제가 크니까요.)
2. 자주하는 질문(FAQ) : ★★★★★ (꼭 읽어보세요)
3. 한국감정원 지점안내
---------------------------
#### 한국감정평가협회
# 감정평가업무 > 가정평가사 업무소개
URL : http://www.kapanet.or.kr/aboutus/about_5.asp
1. 회원 및 회원사 검색
: 빌라 감정평가 담당 회원이나 평가사를 검색하여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필요!
cf) 해당 홈페이지는 "관련사이트(http://www.kapanet.or.kr/kapasite/index.asp?smethod=협회 회원사)"에 기재되어 있음.
2. 감정평가 의뢰시 필요한 서류
: 건물(빌라는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건물인가 싶음) :
-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3. 감정평가 수수료 속산표★
: 수수료 외에 여비, 물건조사비, 기타 부대비용, 부가세 등은 별도임(아래 사이버상담 사례에 기재)
: 평가 수수료의 비용문제(항목, 비용 등은 명확히 정하고 시작하시면 무탈할 듯함.)
# 감정평가 상담센터
URL : http://www.kapanet.or.kr/petition/Petition_6.asp
1. 사이버상담
- (기존) 사이버상담 검색
- 사이버상담 신청
2. 서류 상담
# 관련사이트
: 감정평가사들의 웹사이트 목록
URL : http://www.kapanet.or.kr/kapasite/index.asp
------------------------------
## 아래는 "한국감정평가협회" 사이버상담 게시판에서 얼추 검색해서 찾은 것들 :
□ 질의요지 : 재개발지역 감정평가 수수료
□ 회 신 :
◦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07-18호) 제2조에 따라 기준에서 정한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apanet.or.kr)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 자동산정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수료 외에 여비, 물건조사비, 기타 부대비용, 부가세 등은 별도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exam.kapanet.or.kr/Petition/eview.aspx?id=2259&pageno=1&keyfield=content&keyword=%ba%f4%b6%f3
-------
종전자산감정평가 중 단독 및 다가구건물의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exam.kapanet.or.kr/Petition/eview.aspx?id=1831&pageno=1&keyfield=content&keyword=%ba%f4%b6%f3
-------
감정평가에 대하여.
비교조건 비교항목
http://exam.kapanet.or.kr/Petition/eview.aspx?id=1501&pageno=1&keyfield=content&keyword=%ba%f4%b6%f3
재개발구역내 공동주택가격 문의
http://exam.kapanet.or.kr/Petition/eview.aspx?id=2686&pageno=1&keyfield=content&keyword=%ba%f4%b6%f3
------------
감정평가서 구성목록
◦ 경매목적이던 보상목적이던 감정평가서는「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①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 ②평가의뢰인 ③평가목적 ④평가조건 ⑤가격시점․조사기간 및 작성일자 ⑥대상물건의 내용(소재지․종별․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 ⑦평가가액 ⑧평가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⑨대상물건목록의 표시근거 ⑩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 평가한 경우 그 자문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exam.kapanet.or.kr/Petition/eview.aspx?id=2555&pageno=5&keyfield=content&keyword=%b0%a8%c1%a4
------------
# 사례알기.
감정비를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는사태
http://exam.kapanet.or.kr/Petition/eview.aspx?id=2553&pageno=6&keyfield=content&keyword=%b0%a8%c1%a4
------------
□ 질의요지 : 공적평가심사 관리지침에 의하여 감정평가사들이 객관적 평가를 저해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
답변 : ‘감정평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관하여.
http://exam.kapanet.or.kr/Petition/eview.aspx?id=2768&pageno=2&keyfield=content&keyword=%b0%a8%c1%a4
------------
# 사례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감정평가료를 받는 사기가 있다.
http://exam.kapanet.or.kr/Petition/eview.aspx?id=2450&pageno=7&keyfield=content&keyword=%b0%a8%c1%a4
------------
----------
가장 객관적인 가치판단은 단독의 개별공시지가와 빌라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비교하는 것이겠죠...
또한 빌라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
감정평가액에 대한 예측이 단독주택이나 무허가건물보다 오차의 범위가 적습니다.
[출처] 빌라의 감정평가 방식은? |작성자 참새
----------
http://kapanet.co.kr/Petition/eview.aspx?id=1553
1. 먼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을 평가는 목적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격시점에 따라 동일 물건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권리가액 및 조합원별 지분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와 채권자보호와 매각가격의 기준이 되는 경매평가도 그 목적과 가격시점이 상이하다면 감정평가 결과는 다르게 산출될 것입니다.
2. 또한 빌라 및 아파트의 경우는 집합건물로서 토지와 건물이 일괄로 거래되는 것과 같이 감정평가의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감정평가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현지조사시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거래사례, 정상적인 시가 등을 파악하되 당해 사업으로 인한 호가, 투기가격 및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합니다.
----------
감정평가 시
http://azkochamber.org/bbs/view.php?id=real&no=60 (미국 사례)
1. 집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보여준다.
2. 감정사들은 감정리포트에 넣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다. |
|
|
| 주택가격은 이명박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수명을 연장하곤 있지만.. 최장 5년내로 거품 붕괴가 일어날거라고 봐요. 요즘엔 경제지까지 언급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아주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봐도 될 듯 합니다. 최고가 대비 50~30% 폭락을 할 때를 대비해 차라리 전세 살다가 모아논 돈으로 집 두어채 사도 될 듯 한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에 관해선 당분간 관망세가 좋을 것 같아욤~ |
|
|
|
|